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갑질...공정위 중점 조사한다

납품업체 가격전가, 쥐어짜기 6월 조사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조사 결과 조만간 발표

정재찬(가운데)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업체 납품업체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는 소셜커머스 업체·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6월부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히 막대한 구매력을 남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과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실태조사의)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실제 신고된 사례를 보면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업체가 납품업체에 독점 공급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쿠폰 할인 등 행사에서 배제했다. 또한 납품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이마트가 지난 2월 이에 휴지·세제·기저귀·분유 등을 ‘가격의 끝’ 상품으로 선정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출혈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를 향한 쥐어짜기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은 “유통업체로부터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받거나 행사가격에 맞춰 원가 이하로 납품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연결하는 중간 거래상인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에 유통벤더가 끼어들어 납품업체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유통벤더의 불공정 행위도 납품업체에게 유사한 피해를 유발하므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와 판촉비용 전가 등 납품업체를 향한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