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중도해지 때 세금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사들이 중도해지 관련 약관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도록 돼 있는 만큼 가입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살펴보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금액이 실수령액보다 적은 경우도 나온다.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납입기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입액과 운용수입을 합쳐 적립금이 2,125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50만6,000원이 기타소득세로 부과돼 실수령액(1,774만4,000원)이 납부금액보다 적어지게 된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해지가산세(2.2%)도 적용돼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할 때 중도해지 과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가입자들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연금저축 납입이 어려워진다면 납입중지나 납입유예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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