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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불필요"...부산은행, 전자무역서비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제휴해 ‘은행고객용 전자무역서비스(PTB)’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각종 무역 관련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무역거래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무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송금과 통지, 수입 신용장 개설, 내국 신용장 개설과 추심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업무를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용고객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KTNET 고객센터(1566-2119)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부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전자무역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오는 8월15일까지 이 서비스에 신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3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한다. 전자무역서비스는 부산은행 인터넷뱅킹(www.busanbank.co.kr) 전자무역서비스 (PTB)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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