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적악화와 업종 불황 등으로 몇몇 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막연한 기대감에 투기성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에 따른 손실을 스스로 져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117930)과 현대상선(011200) 등 구조조정 기업의 장내 회사채 거래 가격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이후 급등하는 등 투기성 매매가 몰리자 금감원이 ‘옐로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투자 기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거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채무조정과 자율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도 투자금 회수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와 관련해 재무구조 취약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의 공시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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