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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기대출 대출중개인 적발

우리은행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적발, 형사고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를 통해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 규모는 약 1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감사부서가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 취급된 정황을 발견, 특별검사에 착수한 끝에 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중개인과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대출과 관련된 직원도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 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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