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출중개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를 통해 실제 대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신청해 약 39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담보 등을 제외하면 피해 규모는 약 1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우리은행은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감사부서가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반복 취급된 정황을 발견, 특별검사에 착수한 끝에 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 대출중개인과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대출과 관련된 직원도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 조처했다.
우리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 취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 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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