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을 따로 떼어내는 법안이 통과됐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금융기관이 된다.
수협은행이 독자적인 금융기관의 길을 걷게됐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수협은행 분리는 2013년부터 시행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건전성 규제(바젤Ⅲ)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기 때문이다. 바젤Ⅲ에 따라 금융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은 8%,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
수협중앙회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생긴 신용사업부문 부실로 2001년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바젤Ⅲ는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한다. 바젤Ⅲ를 적용하면 수협중앙회의 자기자본비율은 8%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수협의 조합원 출자 기여도와 공적자금 투입 등 공적 기능을 감안해 18개 국내은행 중 바젤Ⅲ 적용을 올해 11월 말까지 3년 연기해줬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인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해 바젤Ⅲ 기준에 맞출 방침이다. 문제는 바젤Ⅲ가 유예된 데 이어 수협은행 분리에도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수협은행이 바젤Ⅲ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2조원 가량의 자금이 들어간다. 이 자금은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출자전환하고 5,500억원은 정부가 채권이자를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년간 내주는 이자만 700억원에 달한다. 수협중앙회가 조합 출자금과 임직원 급여 출자, 자체 채권조달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은 전체의 17% 수준인 3,500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수협은행 분리에 투입된 자금은 2028년까지 갚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능력이 필수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혁신을 꺼리는 모양새다. 조합장 선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농협은 자산 2,500억원 이상 단위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을 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협 법안에는 자산총액이 큰 수협 단위조합 조합장을 비상임화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수협중앙회가 20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단임만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임원을 줄이는 등 비용절감방안을 요구할 것”이라며 “수익을 끌어올려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게 수협과 경영 효율화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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