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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선정시 업체별 점수 공개한다…심사위원 명단도 발표

관세청, 특허심사 제도개선안…20일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

앞으로 신규 시내면세점이 선정되면 업체별 평가점수와 특허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된다.

관세청은 20일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특허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내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와 심사의원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됐다.

관세청은 10~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들이 매긴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해 해당 업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평가 총점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별 배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일반에까지 공개되는 것은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가 꺼릴 수도 있다”며 “간담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자율에 맡겼던 면세점 사업계획서는 A4용지 20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토록 하는 등 규격화해 불필요한 경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부여되는 영업개시 준비기간은 현재 6개월이지만 명품 브랜드 유치와 인력 배치, 건축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관세청은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말~6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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