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식약처, 세계인의 날 맞아 '예비맘을 위한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9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임신 또는 수유기에 있는 결혼 이주여성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담은 ‘예비맘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안내서’를 다언어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언어에 한글을 함께 기재해 내용이 궁금한 경우 다문화 가족이 함께 읽거나 쉽게 이웃에 물어볼 수 있도록 편찬됐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임신 중 의약품 사용 △수유 중 의약품 사용 △아이를 위한 의약품 사용 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해열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함유한 의약품은 임신 말기(출산 전 3개월)에는 태아의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신부의 신장기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부분 종합감기약에 함유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중복 복용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수유 중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모유를 통해 약물이 신생아에게 전달돼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약품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하고 안전한 약물을 골라야 한다.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복용시키는 경우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잇다.

만2세 미만 아이가 감기에 걸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임신·수유기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