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 가능성이 크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신보에서 인수해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 보증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A 벤처기업이 신보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할 할 경우 기존에는 보증연계투자로 보증잔액인 1억5,0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보가 A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투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국무회의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성장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재원 규모를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에는 8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릴 계획이다. 또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신·기보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민간투자자와의 협업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보증연계투자 누적 실적은 기보가 1,240억원(102건), 신보가 490억원(57건)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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