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가스공사와 GS칼텍스가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서울 검사 등 1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3,600만 원을 부과하고 8곳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사업자는 사장들이 사전에 모여 낙찰받을 업체와 나머지 업체가 써낼 가격을 결정했다. 이들은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낙찰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만점 업체만 담합에 참여하고 새로 만점을 받은 업체만 포함 시키는 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 9,000만원 지스콥에 11억 8,600만원, 아거스에 11억 100만 원 등 8개 사업자에 63억 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매겼다. 또한 동양검사기술에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GS칼텍스가 2011년 6월부터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에서는 아거스 등 4개 사업자가 낙찰업체를 정하고 탈락업체에 계약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짰다.
공정위는 아거스와 에이피엔에 각각 과징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을, 대한검사기술·금가에는 각각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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