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현금 등을 지원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윈저 판매사 디아지오 코리아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이유로 디아지오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의 유흥업소의 대표나 지배인, 매니저, 실장 등 소위 키맨(keyman)에게 경쟁사 제품 대신 윈저나 조니워커 등 자사 상품을 일정 이상 구매하도록 약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 원의 현금을 줬다.
이 같은 현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디아지오가 대신 내줬다. 2014년 1월 기획재정부는 디아지오가 유흥업소에 준 지원금의 원천징수금액을 세율 22%인 기타소득에서 3.3%인 종합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흥업소가 이미 낸 세금이 소득의 22%에서 3.3%로 줄어들어 나중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3억 6,454만원 늘어났지만 디아지오코리아는 현금이나 여행경비, 도매상 채무변제 등을 제공해 이 부담을 대신졌다.
이를 통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4년 기준 위스키 상품의 89%를 유흥업소에서 팔아 시장에서 39.5%를 점유한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면서 “고객의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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