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12월 결산 법인 2,385곳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311곳이 비재무 사항을 일부 빠뜨리거나 미흡하게 적어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재무 사항 중에선 주로 최대주주 변동·임원 개인별 보수 현황 같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실 기재된 점이 적발됐다.
상장사나 주주 500인 이상의 비상장사 등은 1년에 한 차례 정기 사업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투자자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사와 외국 법인을 제외한 2,199곳의 사업보고서에 재무사항이 적절히 기재됐는지도 살펴본 결과 41.5%인 913개사가 내용을 부실하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매년 3월까지 제출된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한 뒤 부실한 내용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기업의 사업보고서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되 중요 내용을 담지 않거나 잘못이 빈번한 상장사는 심사 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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