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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헬로비전 M&A 허가냐 불허냐…175일 '장고' 갈등 키운 정부, 불확실성 커진 업계

1차관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정치권 등 입김에 결론 '미적'

SKT-KT·LGU+ 소모전 격화

케이블TV는 실적 부진 고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승인 신청에 대해 정부가 ‘장고의 늪’에 빠지면서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의 신청 이후 175일이나 계속돼 공정거래법상 심사기한인 120일을 넘겼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심사 관련 서류를 보완·수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냥 늦었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으나 당초 업계 예측보다는 늦어진 것이다.

공정위 심사를 마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M&A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레 정치권과 시민단체, 공중파의 입김이 거세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2001년 신세기통신 M&A(105일)보다 심사기간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 업계는 사사건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합병에 결사반대하는 KT, LG유플러스는 연구용역과 관련 토론회, 신문광고 등을 통해 “M&A가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공정위 심사 기간에 대해서도 “훈시(권고)규정일 뿐, 형식적인 법정기한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맞선다. 지난 2006년 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MB가 지역 케이블사인 ‘웹앤 TV’를 인수할 당시 심사 기간이 2년 7개월이 걸렸다며 ‘CJ헬로비전 인수 건이 이례적으로 늦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한다.



CJ헬로비전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도 이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산정돼 주당 5,043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날 헬로비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심사가 하염없이 늦춰지면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CJ그룹과 헬로비전, 케이블TV 업계는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SK 측의 한 관계자는 “당초 SK와 CJ 측이 M&A를 추진하며 이통·방송 융합, 콘텐츠 개발, 케이블망 고도화 등에 앞으로 5년 간 5조원 투자계획을 밝혔는데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중소 통신장비업계도 “이통사들이 장비 투자를 늘리지 않아 일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CJ의 한 관계자도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안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입자 이탈로 인터넷TV(IPTV)에 점유율을 역전당한 케이블TV 업계의 고민도 크다. CJ헬로비전은 1·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4.9%, 6.6% 감소했다. 딜라이브(옛 씨앤앰)는 최근 이 회사의 인수금융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의 경영악화로 인해 채권단 만기 연장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역 여론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가 큰데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PTV를 하는 SK가 지역 케이블채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플랫폼의 다양성과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국민경제의 효율성 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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