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보험약관에 쓰인대로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살하더라고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후 생명보험사들은 지급기간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못박았습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지침을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녹취]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보험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만일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료는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해야한다는”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자살의 경우도 생명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청구한 시점이 자살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약속한 보험료를 무조건 정상지급하라는 원칙을 못박은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 자살보험 관련 계약의 80% 이상이 소멸시효기간이 자났는데 또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으로, 이중 소멸시효이 지난 건은 80%인 2,003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더해 금감원은 소멸시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보험사들은 약속한 보험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 결과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촬영 김경진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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