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3일 군납 청탁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예비역 육군 소장 이모(6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 전략자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 군 방탄복 조달사업에서 S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씨는 S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당초 성능이 입증된 철갑탄 방탄복을 조달할 계획이 마련돼 있었지만 이씨는 이를 철회하고 S사와 납품 계약을 새로 맺었다. S사는 2014년~2015년 국방부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방탄복을 독점 납품했다.
S사 제품은 일선 부대 및 해외 파병부대에 3만5,000여 벌이 공급됐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 결과 이 방탄복은 철갑탄에 완전히 관통되는 ‘성능 미달’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부인을 S사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3,9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가 S사 등으로부터 챙긴 뒷돈은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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