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 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발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모의훈련 결과는 매년 2월 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가 방송사업자들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할 때는 7일 전까지 방송사업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제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재난방송 등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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