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 상장사의 대주주가 내놓은 불록딜 물량을 사들이기 전에 공매도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현대증권 법인과 직원 1인을 지난달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해당 상장사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뒤 주식 수십만 주를 빌려 공매도를 했다. 이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고 덕분에 현대증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인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블록딜 거래를 진행한 다른 증권사의 내용도 검찰에 전달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됐고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직원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가담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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