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 시장에 유동성공급자(LP) 제도가 도입된다. 한국 거래소는 25일 KRX 금 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 다음 달 29일부터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도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본지 5월 20일 19면 참조
LP 제도는 금지금(金地金) 공급사업자(고려아연 등 KRX 금 시장에서 금을 매도하기 위해 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에 일정한 유동성 공급 의무를 부과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LP로 지정된 증권사는 매매 시간 중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해 차이를 축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재 3곳의 증권사와 4~5곳의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유동성공급계약을 통해 거래 시장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또한 거래소는 금지금공급사업자 13곳을 포함한 59곳의 실물사업자만 협의대량매매가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협의대량매매제도의 문호를 증권사에도 개방했다. 협의대량매매란 매매 쌍방 간 호가 요청 및 제안을 통해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로, 대량매매에 따른 가격 급등락을 방지해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거래소는 협의대량매매의 대상을 증권사로 확대하고, 가격 범위도 현재 기준가격 ±3%에서 장중 상·하한가(±10%) 범위로 확대하고, 호가 수량 한도는 최대 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거래소 이사회는 지난 22일 KRX 금시장 유동성 공급관련 매매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의했다. LP증권사가 유동성공급을 위해 협의대량매매로 금지금을 매매할 때와 LP증권사가 제출한 LP호가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해당 LP증권사의 수수료를 면제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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