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부터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산업부, “2,000억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될 것”

내년부터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이상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 신축시에는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건축물(약 1,382개소)은 ESS 설치 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BEMS는 내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연장(5년→10년)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시장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정부는 ESS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BEMS가 설치되면 약 10% 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해 연간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