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부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저성장으로 복지재원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부채가 급증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손자병법을 인용해 “적이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 말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재정 건전성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채무 한도를 설정해 총지출(예산)을 결정하는 ‘재정준칙’을 담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조치다.
정부가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9월에 관련 법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증가, 저성장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국가 복지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독일(78.5%)과 미국(110.6%)에 비해 양호하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가 57조3,000억원(10.7%) 증가한 590조5,000억원까지 빠르게 불어났다. 정부는 고령화와 저성장을 인지 못 한 채 복지지출을 늘려 국가 빚이 GDP 대비 229.2%까지 늘어난 일본 모델을 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가융합망 구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통신망을 통합해 5,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교육재정 책임성 강화·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각 부처가 챙겨야 할 47개 후속 과제도 선정됐다. 이와 함께 7대 보험의 재정 추계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7개 기금 여유자금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상품 다변화와 외부위탁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으로만 사용하게 한 ‘지방교육정책지원법’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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