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공공기관들이 노조와 합의 없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금융공기관들은 ‘강요’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개별 금융기관 노조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는 무려 97%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연 상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걸까요?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은행 노조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를 했더니 96.86%의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기업은행은 행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또 행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 97%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동의을 강요받았다”,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퇴근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동의서 징구는) 강압에 못 이겨서 결국 한 것이고, 그것이 반대 동의서나 찬반 투표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고, 소송·고소·고발은 당연히 가는거고, 불접적인 이사회를 한 사외 이사들도 고소고발에 들어가야…”
산업은행도 동의서 강요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노조 자체 찬반투표에서 94.9%의 반대표가 나왔는데, 사측이 받은 동의서는 70%를 넘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강요된 동의서로 합의도 없이 이사회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간부급 180명을 고소했습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성과연봉제.
이 과정에서 노사 극한 대립이라는 ‘시한폭탄’ 바늘은 더욱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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