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다. 수입쌀은 밥쌀용과 가공용으로 구분된다.
이번 입찰규모는 총 6만6,000톤으로 밥쌀용 쌀 2만5,000톤과 가공용 쌀 4만1,000톤으로 배정됐다. 앞서 3차례 입찰을 통해 가공용 쌀 11만2,300톤이 낙찰됐다. 정부는 2만5,000톤 규모로 배정된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 WTO 국제규범, 513% 관세율 검증협의 상황, 국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관세율 513% 등)에 대해 이의 제기국과 검증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분석결과, 513%의 관세율이 국내 쌀 시장을 충분히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513% 관세가 부과된 첫해인 2015년 1년간 동 관세를 부과받고 수입된 쌀은 600㎏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쌀 소비량인 420만톤 대비 매우 미미한 양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수입쌀-국산쌀 혼합유통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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