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부의 업무정지 제재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27일 오전 임원 등 관련 직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갖고 협력사들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 조치에 공동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롯데홈쇼핑은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야 할 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발생한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언급했다.
앞서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을 포함해 하루 6시간(오전·오후 8~11시)씩 방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이 8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사진=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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