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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BW 차명거래 추가발견

금감원 조사결과 검찰 통보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004800)그룹의 해외 BW 매매 명세를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차명 거래로 19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새롭게 찾아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앞서 조 회장은 BW 769만달러 규모의 인수권을 차명으로 행사해 69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에도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올해 1심 판결을 통해 조 회장의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추가 혐의 검찰 통보가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조세포탈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효성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사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조 회장이 차명거래 과정에서 지분(1.36%) 공시 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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