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보험사 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한 불만이 68.8%(214건)로 가장 많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보험회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 장해를 한시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재활기구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보상범위를 제한한 사례도 24.8%(5건)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 건수 중 계약 관련 피해는 31.2%(97건)이며 그 중에서도 계약의 세부 내용이 다르게 체결된 계약 내용 불일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 과다할증(22건), 보험료 환급·조정(12건)이 뒤를 이었다.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지만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는 2014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 1·4분기엔 11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원인으로 사고건수요율제(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올해 1·4분기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1건으로 지난해 1분기(20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 피해예방 노력과 사고건수요율제 표시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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