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키로 하고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4일까지다.
신규 시내면세점은 서울 4곳, 부산 1곳, 강원 1곳 등 총 6곳에 들어선다. 서울 시내면세점 가운데 1곳은 중소·중견기업끼리 제한경쟁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신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는 기존 관세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특허기간이 5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특허기간(10년) 연장 등 제도개선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선정 과정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경과 규정 등을 통해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추가 선정되는 부산지역 신규 시내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에만, 강원도는 평창군에만 들어설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이들 지역 신규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만 신청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은 배제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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