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003530)은 지난해 연말세법개정에 따른 과제특례적용으로 빛을 보게 된 두 종류의 절세상품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천했다. 올해 초 출시된 두 상품은 모두 일정 기간까지만 가입이 허용되는 일몰 상품으로 가입 가능 기간은 각각 2017년 말, 2018년 말까지다.
ISA는 투자 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투자 이익을 산정할 때 손익 통산이라는 특징적인 방식이 적용된다. 가입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그 결과 손실규모만큼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익에 대해 200만원(연간 소득 5000만원 이내인 경우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신탁형과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ISA와 달리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으로 편입 개수에 제한이 없다. 계좌 개설 후 최대 10년 동안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가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자사 상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전문가가 엄선한 소수의 우량한 펀드에 집중하는 ‘코어펀드전략’을 꼽았다. 코어펀드전략은 판매펀드 선정능력과 사후관리가 탁월해 차별적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신탁형 ISA는 이러한 코어펀드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단일상품이나 투자 조합으로서 최적의 성과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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