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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인터넷은행 주인 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 10조로 상향

코오롱 등 37곳 규제서 벗어나

일감몰아주기는 5조 유지키로

1015A01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8년 만에 국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공기업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상향으로 카카오·셀트리온(068270)·한국타이어·코오롱·아모레퍼시픽 등 벤처·중견그룹 25곳과 공기업 12곳 등 37개 기업집단이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 등은 지금처럼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새로운 대기업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대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대기업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제도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지난 2008년 7월 현행 5조원 기준이 도입된 후 국민경제 규모나 대기업집단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3년에 한 번씩 국내총생산(GDP), 대기업집단의 자산 증가를 따져 지정 기준 상향을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민간집단 53곳, 공기업 12곳 등 65곳이며 이번 기준 변경으로 대기업집단은 28곳만 남게 된다. 대기업에서 제외된 25개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계열사 채무보증,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중소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원용한 38개 법령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논란을 촉발했던 카카오는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서 풀리는 다른 중견그룹도 경영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공시의무는 지금처럼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지정 제도 기준도 14년 만에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올리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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