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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준 상향] 현대산업개발·한솔 등 원샷법 혜택 받을 듯

현대산업개발·한솔 등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중견그룹 일부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상 기업결합승인 간소화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급과잉업종’에 속해 주목된다.

KB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 해제된 25개 민간 기업 가운데 동국제강·세아제강(철강), 중흥건설·현대산업개발(건설), 한솔(종이·목재), 한진중공업(조선), 태광·금호석유화학(화학) 등 8개 기업집단이 원샷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이 속한 철강, 건설, 종이·목재, 조선업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공급과잉업종’ 기준 가운데 첫 관문인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간 영업이익률보다 평균 15% 이상 감소’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통계청의 세분류에 따라 보다 면밀히 업종을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이들 업종이 원샷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순환출자·채무보증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정위원회의 제재 없이 앞으로 원샷법 적용을 통해 사업재편기간 최대 44일 단축 등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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