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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홍만표, 변호사법 위반 징계해야"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키로

檢, 로비 의혹 입증엔 난항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변호사 단체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징계조사위를 열어 혐의를 검토한 뒤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 변호사는 2013년 수임한 사건과 수임액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구속된 브로커 이민희씨와 홍 변호사 등을 상대로 실제 검찰 내부 인사들에 대한 홍 변호사의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받아와 홍 변호사에게 연결해준 사실은 있지만 ‘검찰 로비’와 관련해서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 또한 검찰을 상대로 한 청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변호사 본인이 청탁하거나 검사를 찾아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날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 등 각종 특수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이 ‘홍만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정운호 사건 때문에 중요한 재계 비리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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