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는 이사회를 통한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이사진 뿐만 아니라 부장급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노사갈등으로 부장급을 고소·고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강요 논란과 관련한 고소·고발 대상을 부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동의서 싸인을 강요하며 지점장실에 한 시간 이상 감금하는 등 강압 행위 정황이 있는 부장들이 대상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밝혀진 인권유린 증거자료를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장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개별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일괄 고소와는 별개로 직접적으로 인권유린을 한 개인에 대해 일일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
“경영진들처럼 한꺼번 고소고발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서 일괄로 대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경영진하고 틀리게 개별적인 고소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미 예고한 대로 어제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고소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명단에는 권선주 행장부터 부행장과 본부장급, 그리고 사외이사 4명까지 총 42명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부장급들에 대한 고소와 함께 전국금융노조 차원에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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