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방위 사정 대상 된 롯데...공정위 검찰 고발하나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허위공시...4개월 째 조사중

1억 이하의 과태료 및 신격호 총괄회장 검찰 고발가능

롯데그룹이 검찰의 전방위 사정 대상으로 그룹 전반을 수사받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지난 2월부터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있지만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뒤늦게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면서 총수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일본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다수 일본계열사를 이용해 최대 24단계의 다단계 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수 일가는 해외계열사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단 2.4%의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는 이 같은 ‘국적논란’을 의식해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호텔롯데를 상장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불투명해졌다.

대기업집단이 지분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공정위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사람은 신동빈 회장이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는 여전히 신격호 총괄회장으로 공시되어 있다. 공정위가 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