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인공지능(AI)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및 인공지능이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사는 “AI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AI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가 대중화 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법 제도적 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세한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홈페이지(spri.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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