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국내 미술단체연합 11개 단체가 14일 ‘대작 관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14일 춘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술단체연합 대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13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조영남 씨는 자신의 창작사기 범죄를 면피할 목적으로 미술계의 대작이 관행이라 호도해 미술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기꾼 누명을 씌웠다”면서 “만약 대작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미술단체연합은 고소장에서 “조 씨의 발언으로 대중에게 회화가 마치 작가는 아이디어와 소재만 제공하면 타인에 의해 복제된 그림이 배달돼 오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주어 회화예술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체 화가들의 창작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며 “대작이 관행이라는 조 씨의 주장에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한국미술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며 한국의 화가들은 사기꾼 가짜로 오인받아 국제시장에 떳떳이 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미술인들은 “한국의 전체 미술단체는 지속적으로 조영남의 음원 불매운동과 대중음악계에서의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5만 여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발표에는 한국미술협회와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외에 서울미술협회,한국수채화협회,현대한국화협회,목우회,구상전,대한민국회화제,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신기회,창작미술협회 등 11개 단체가 함께했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60대의 화가 송 모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 점을 대신 그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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