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될 예정인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가격 정보 제공 등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가격 발견 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정당한 매매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식의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가 신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 실장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의 공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강한 의무를 부과한다”며 “앞으로 주가의 거품(버블) 형성을 촉진하거나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똑같이 주가 하락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선물, 옵션,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활용한 전략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공매도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보 공개의 익명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매도 투자자의 인적 사항은 보호하되 시장 전체에 대한 통계자료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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