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 동안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에도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대상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이며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이후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현장검사와 더불어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는 특히 대부업체와 밴사, 전자금융업자 등 소규모 금융회사와 금융유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자의 경우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감독 업무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부업체 등 20곳을 선정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최근 늘어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정보보호조치가 적정한 지를 점검하고, 금융권 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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