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우조선해양, 매매거래정지 해제 후 급락

대우조선해양(042660)이 15일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후 급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19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전날보다 4.01%(190원) 내린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직 직원의 180억원 횡령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사기) 위반 혐의로 1월 27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초) 고소 금액은 60억원이었으나 추가로 120억원의 비리 사실을 확인하고 3월 중순 해당 자료를 수사 기관에 추가 제출했다”며 “전 직원 1명은 구속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회공시요구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던 한국거래소는 공시에 따라 거래를 재개시켰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