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모뉴엘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1년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모뉴엘이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폐업돼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분식회계를 주도한 박홍석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최대주주로 있는 잘만테크에 대해서는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임원을 각각 검찰 고발하기로 했으며 증권발행도 1년간 제한한다. 잘만테크의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은 손해배상 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해당 기업 감사업무를 2년 동안 제한하는 징계가 내려졌다.
컴퓨터 부품 제조사인 모뉴엘과 잘만테크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보고서와 매출액을 부풀리고 원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적발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명세를 재무제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로켓모바일(043710)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69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비상장사인 한생산업 역시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발견돼 증권발행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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