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안경·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건설자재 소매업종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닷새 이내에 국세청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도매상이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현금으로 팔았다면 소매에 해당하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해당 업종 소매상 7만 5,000명을 포함해 도매업자까지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 달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거나 나눠서 낼 때,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결제(10만원 미만)를 섞어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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