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가구·안경·조명가게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7월부터 안경 및 가구 등 5개 업종의 판매자들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안경·가구·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의료용 기구·건설자재 소매업종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닷새 이내에 국세청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도매상이더라도 일반 소비자에게 물건을 현금으로 팔았다면 소매에 해당하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해당 업종 소매상 7만 5,000명을 포함해 도매업자까지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 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세 달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거나 나눠서 낼 때,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결제(10만원 미만)를 섞어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국세청, # 안경, # 가구, # 조명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