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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호텔롯데 리조트 헐값 인수 세무조사

부여·제주 리조트 매입 시 탈루혐의

국세청이 롯데그룹의 한국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가 부여·제주리조트를 헐값 인수한 정황을 잡고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맞물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1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부터 호텔롯데가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합병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3월부터 시작한 롯데건설 세무조사가 롯데건설이 지분을 가진 부여리조트까지 넘어간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리조트 흡수합병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호텔롯데는 2008년에 설립한 부여·제주리조트를 2013년 8월 34억에 합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합병 당시 양사의 자산가치가 각각 2,383억 원, 1,509억 원에 달했지만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은 낮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 회사는 상장법인이 아니어서 가격 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시장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 또 두 회사는 모두 롯데 계열사가 주주였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만 거쳐 합병절차가 이뤄졌다. 과세당국은 호텔롯데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부풀려 헐값에 사들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창권 롯데부여·제주리조트 대표이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롯데자산개발 대표를 겸하면서 롯데그룹 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호텔롯데에 대해 2013년 실시한 세무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2월부터 벌이고 있다. 통상 재조사는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져 실행하는 것이지만 이 조사 역시 추가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정해진 조사 기간을 중지했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2013년 세무조사 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호텔롯데와 일본 계열사 간 부당거래에 대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부터 3개월간 호텔롯데에 역외탈세 조사를 전담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요원 150명을 투입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등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와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었다. 세무조사 이후 서울국세청은 호텔롯데에 가산세를 포함해 346억3,600만원을 부과했고 호텔롯데는 이에 불복했으며 최근 조세심판원은 호텔롯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당시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를 비롯한 일본 계열 투자회사도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수 일가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통상 탈세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2013년 호텔롯데 건은 외부심사위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 관계자는 “검찰 고발은 탈루 액수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탈루하려 했는지가 기준”이라면서 “당시 호텔롯데를 엄정하게 조사했으나 단순탈루로 판단해 검찰 고발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에탄크래커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던 신동빈 회장은 16일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했다. 신 회장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을 비롯한 롯데홀딩스 이사진과 만나 이달 말 열릴 주주총회 날짜를 확정하고 ‘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총은 오는 24~26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원·지민구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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