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된 차량을 불법 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7세대 골프 1.4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며 “소비자들을 속인 폴크스바겐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문제 차량의 국내 불법 판매를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7세대 골프 1.4TSI 차량은 2014년 5월 배출가스 인증시험에서 까다로운 우리나라의 휘발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이후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해 같은해 11월 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차량 불법 개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과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폴크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하고,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조만간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서에는 환경부가 이처럼 불법 조작을 일삼는 회사에 대해 디젤 차량의 리콜 절차를 다시 새로 시작하게 해 주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나와 있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원서에는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우디·폴크스바겐 전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지명령을 내리고, 회사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유로6 디젤 차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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