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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시행 땐 11조 경제손실

한경연 "음식·유통업 매출 급감"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음식업과 유통업 등 관련 산업 매출이 무려 11조원이나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음식점 접대 상한액 조건만 수정해도 연간 산업 손실을 3조8,0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어 법 시행 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약 11조5,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등을 금지한다.

한경연은 음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음식업은 연간 8조4,900억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됐으며 선물 및 골프와 관련해서는 각각 1조9,700억원과 1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그러나 상한액을 일부 조정하면 파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접대 상한액을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음식업 피해 규모가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어 산업 손실이 3조8,000억원가량 축소된다. 또 선물의 경우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매출 감소액이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한경연은 추정했다.

재계는 김영란법 전면 개정이 불가능하면 최소한 적용 금액이라도 조정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5일 새누리당 주도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이 ‘농가소득절벽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비롯한 값싼 수입산만 덕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경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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