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대금을 약속 기한을 넘겨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1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청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수수료 2,071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도급사업자가 하청대금을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함께 줘야 한다.
또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대금 상환 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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