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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담합 조사 발표 초읽기…금리스와프시장 대혼란 오나

담합 결론나면 거래 적정성 논란·고객 집단반발 불보듯

외국계 투자기관과도 마찰…국제적 논쟁 비화 가능성도

구조 복잡해 실제 소송전 쉽지 않지만 신뢰성에 큰 흡집

은행들 "억울"…과징금 부과땐 공정위와 법정공방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에 나섰던 지난 2012년 금융소비자원 관계자가 CD금리 대출 집단소송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당시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접수를 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담합이 인정될 경우 금리스와프(IRS)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S는 이자의 지급 조건을 바꾸는(스와프) 파생상품으로 은행들이 기업 대출 과정에서 많이 취급하며 CD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공정위가 지난 2011~2012년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론을 낼 경우 당시 IRS 거래의 적정성 논란은 물론 국제적인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은행 CD금리 담합 여부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은행권이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가 CD금리에 연동해 가계대출을 받은 국내 고객들은 물론 은행들과 IRS 거래를 실시한 외국계 투자기관 등과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IRS는 금리의 향방을 예측하며 이자 지급 조건을 바꾸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대출을 해줄 경우 통상 CD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은 형태로 변동금리 대출이 이뤄진다. 하지만 CD금리가 향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A은행은 B기업에 IRS라는 파생상품을 통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꿀 것을 권유한다. 대신에 은행은 금리가 오를 것에 베팅한 IRS를 다시 금리가 내릴 것으로 베팅하는 투자기관 등에 팔면서 (반대 거래) 손실 위험을 헤지한다. 은행권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대출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은행들은 금융채 발행 과정 등에서도 IRS를 통해 금리 지급 조건을 바꾸는 파생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했고 CD금리의 방향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가 결론을 내면 당시의 IRS 거래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은행 트레이더들이 CD금리의 등락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IRS 거래에서 이론적으로는 유리한 포지션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과 IRS 거래를 한 외국계 투자기관 등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공정거래를 당한 꼴이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2012년 3월 말 기준 CD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자율 파생상품 계약 잔액은 4,458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219조원을 은행이 보유했다.



A은행 관계자는 “CD금리를 담합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CD금리에 연동해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집단 반발과 함께 당시 국내 은행들과 IRS 거래를 한 외국계 금융기관들과의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만 IRS 거래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 실제 소송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이 인정된 기간 국내 은행과 IRS 거래를 한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있다 해도 그 기관들이 또다시 반대 거래를 통해 위험을 헤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누구에게 거래가 유리했는지 따지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4,000조원이 넘는 IRS 계약 잔액 역시 허수가 많다. IRS 거래는 같은 대상의 거래가 기관들 사이에서 ‘반대 거래’ 등을 통해 오갈 때마다 계속해서 잔액이 쌓이는 구조기 때문에 4,000조원이 실질적인 거래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형은행 관계자는 다만 “실제 소송전까지는 힘들다 해도 한국의 은행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는 상당한 흠집이 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각 행마다 부행장급을 포함한 10여명가량의 전문 대응팀과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담합 혐의를 벗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은 KB국민·KEB하나·NH농협·SC제일·신한·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은행들은 CD금리 담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공정위와의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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