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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소비자 가격 20% 이상↓ 기대”

“로컬푸드직매장 매출 2년 새 5배 늘어”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산물 직거래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농민들은 일반 마트보다 20% 높은 영업이익을 올리고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직거래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유통은 기존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져 수급상황에 따라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유통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직거래법을 제정해 ‘지역 농산물’과 ‘유통 계열화’, ‘수급관리 체계화’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해 농산물 유통이 직거래 중심으로 재편할 길을 만들었다.

우선 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시·도와 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정의됐다. 농산물 직거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직거래 사업장을 설치·운영하고 판로개척과 안전성 검사, 우수 직거래 홍보 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직거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2013년 32개에서 지난해 103개까지 늘어났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317억원에서 1,659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직거래 농가가 얻는 이익은 일반 마트 대비 19.5% 높고 소비자 가격은 20.6% 저렴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으로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 등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했던 가격이 안정을 찾고 지역가공산업 등 다양한 연관산업 발달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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