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주식을 최대 10%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2019년 7월16일까지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의 한전 지분이 51%로 안정적이고 보건복지부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주식을 3% 이상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한국전력만 특수 성격을 인정받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민연금은 지난 3월 기준으로 한국전력 지분 6.9%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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