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10개월여만에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차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기준이 업체별로 제각각이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달 안에만 차를 계약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
국산차는 통상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인하해주는데, 현대기아차는 일부 모델에 한해 이달까지 계약만하면 7월 이후에 차를 받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달에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이달 안에 차량을 들여오지 못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차량 계약이나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들여오는 수입차에 대해 개소세 할인 혜택을 주면 나중에 업체들이 할인분을 자동차 가격에 스스로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 통관된 차량에 대해서도 7월 이후 찻값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수입차업체들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거쳤다면 그 이후에 판매가 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도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달 안에 통관된 차라고 하더라도 7월 이후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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