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사채 투자·기업대출 가능한 사모펀드 나온다

■금융위 활성화 대책

담보부회사채 담보인정 범위

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은행처럼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고 회사채도 매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담보부회사채의 담보인정 범위를 영업권과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결정 이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 모험자본인 사모펀드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10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1일 열리는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가 경직된 회사채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사모부채펀드(PDF)다. PDF는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기업 대출과 회사채 매입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다. 기업 지분에 주로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바이아웃펀드)나 다양한 자산을 담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을 기업 지분으로 한정해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직은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출을 일으키거나 은행이 제공한 대출을 유동화해 사들이는 등의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PDF가 신용등급 ‘BB+’ 이하의 투자부적격 기업에 직접 대출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면서 연 8%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PDF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민규·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