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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 못가려” 동거녀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긴급체포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께 “A씨(23·여)의 아들이 동거남인 B(33)씨에게 구타당해 숨졌다”는 B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 2층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친구인 신고자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B씨로부터 ‘아이를 살해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같은 내용의 문자를 한 차례 더 받은 뒤 경찰에 이를 알렸다. B씨와 두 달 전부터 동거한 A씨는 외출했다가 25일 오전 4시께 집으로 들어와 아들이 숨진 것을 발견했지만, 휴대전화가 발신이 안 돼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한 B씨는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났다”며 “화가 나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들고, 특히 얼굴과 배 부위의 상처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24일 오전 1시 이전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B씨에 대해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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