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그러니까 직장인의 수는 대략 1,700만명이다. 이 중 공무원의 수는 100만명 정도이다. 공무원도 넓게 보면 직장인이지만, 고용의 주체가 달라서 공무원을 직장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일반 직장인은 민간영역의 사기업이 고용주체고, 공무원의 고용주체는 정부 같은 공공영역이다.
고용주체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자라는 것은 같다. 하지만 월급의 특성은 다르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은 ‘수익성’이 높고 공무원의 월급은 ‘안정성’이 높다. 수익성은 임금의 수준을 의미하고, 안정성은 임금의 지속가능성 즉 고용안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 직장인은 월급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월급은 적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높다. 실제로 지난해 4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퇴직했는데, 이 가운데 60% 가량의 재직기간이 30년을 넘었다. 어지간하면 정년까지 다니고 은퇴한다는 얘기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평균 퇴직 나이는 50대 초반이어서 정년까지 다니고 은퇴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공무원은 고용안정성이 높아 일반 직장인에 비해 노후안정성 역시 높다. 단적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받게 되는 연금의 수급액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훨씬 많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241만원이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은 퇴직한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두 연금을 모두 합쳐도 공무원연금에 미치지 못한다. 20년 이상 직장에 다녀야 두 연금을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겨우 받을 수 있다. 일반 직장인에게 개인연금 같은 제 3의 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다. 공무원처럼 정부 혹은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생활이 힘겨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노후 안정성이 마냥 좋을 거라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의 고갈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이 계속해서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공무원연금법 역시 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내면서도 연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있으며, 연금 수령시기도 늦춰놨다. 공무원으로 퇴직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적은 연금을 더 늦게 받는다는 얘기다. 공무원 역시 자구적인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직장인은 수익성 높은 월급으로 인해 현재 삶의 안정성이 높고, 공무원은 월급의 지속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미래 삶의 안정성이 높다. 직장인은 현재의 수익성을 덜어내 미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무원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미래의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정부나 직장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연금만 믿고 있어서는 곤란하고, 스스로 챙기는 ‘개인연금’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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